[알아두면 좋은 지식 55] 와이파이(Wi-Fi)
[알아두면 좋은 지식 55] 와이파이(Wi-Fi)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4.09 13:56
  • 호수 7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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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접속 장치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 인터넷 기술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맹 탈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경로당에 무선인터넷이라 통칭되는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와이파이란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무선랜(Wireless LAN)이라고도 부른다. 현재는 와이파이라 읽지만 초창기에는 위피라 부르기도 했다.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했다면 1~2만원 내외의 인터넷 이용료만 내면 수십명이 추가 비용없이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PC를 중심으로 와이파이가 쓰였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게임기·프린터와 같이 다양한 IT기기는 물론 냉장고나 세탁기와 같은 생활가전 제품에도 이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제조업체마다 독자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서 호환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지난 1997년 미국에 본부를 둔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첫 번째 표준 규격인 ‘IEEE 802.11’(1세대 표준 규격)을 발표했다. 하지만 1세대 표준 규격은 최대 2Mbps(초당 2메가바이트 전송)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느린 속도였다. 이후 1999년 9월에는 최대 11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2세대 표준 규격이 발표됐고 2003년 54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3세대 표준 규격이 발표되면서 빠르게 발전한다. 2014년 확정된 5세대 표준 규격은 다중 안테나(MIMO) 기술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6.93Gbps(초당 6.93기가바이트 전송)의 속도를 낼 수 있어 ‘기가 와이파이’라고도 부른다.

와이파이는 운영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가정 및 개인이 설치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사설 와이파이 ▷공공시설 소유기관이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 ▷통신사가 점유료를 내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용 와이파이 등이다.

단,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보안 위협도 따라온다. 하나의 AP에 같이 접속한 기기끼리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시도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방형 와이파이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매년 10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만약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방화벽이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보안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이용법은 블루투스 연결법과 비슷하다.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기준)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손가락으로 맨 위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내린다(스크롤). 그러면 와이파이를 켜고 끌 수 있는 정보창(그림 ❶)이 뜨는데 여기서 부채꼴 모양의 와이파이 아이콘을 눌러준다. 그러면 와이파이 설정화면(그림 ❷)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연결하려는 와이파이를 설정하면 되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창이 뜨는데 여기에 해당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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