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4.23 15:25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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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청과물시장·장위시장 등 4곳

서울시가 올해 6월 중에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인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지역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 중 가장 많은 40%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의거 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속 30km로 차량속도가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대비 2배(8만원)가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설치되고,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보강된다.

시는 4개 전통시장 주변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총 11개 구역을 신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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