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4.23 15:26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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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개 주·야간 보호기관서 숙박도 무료로 제공

가족 입원 등 사유로 수급자 보호할 수 없을 때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 등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195곳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단기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기관 1곳당 4∼8명을 단기보호 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약 2평)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하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하루 4만5990원의 비용과 보호일이 5일 이상일 경우 하루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경증치매 환자에게는 '인지기능 등급'을 부여한다.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란 차례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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