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 개정 추진
광주의 대표 명산인 무등산의 입장료 징수로 논란이 됐던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에서 무등산공원위원회(위원장 최종만 행정부시장)를 열어 무등산 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최종만 행정부시장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무등산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명시된 입장료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5년11월 제정된 ‘무등산도립공원 관리조례‘에는 세부 규칙으로 어른 20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70원 등 입장료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많아 조례를 심의한 광주시의회는 부칙에 ‘별도의 시기에 시행한다’고 명시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3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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