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용돈 노리는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최근 ‘가상화폐’ 등 미끼 불법영업 극성
“어르신 용돈 노리는 ‘불법 다단계’ 조심하세요”…최근 ‘가상화폐’ 등 미끼 불법영업 극성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5.07 13:44
  • 호수 7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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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와 상조상품 가입을 미끼로 노인의 돈을 노리는 불법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피해구제도 어려워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달 한 남성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폭락한 가상화폐 시세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가상화폐와 상조상품 가입을 미끼로 노인의 돈을 노리는 불법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는 피해구제도 어려워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달 한 남성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폭락한 가상화폐 시세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수료 주겠다 유혹해 불법 영업책으로 악용… 형사 피의자 될 수도

정체 불분명한 가상화폐 투자 유혹… “나만 믿으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1. 60대 이모 씨는 최근 A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사면 곧 상장돼 폭등이 예상되는 B가상화폐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해당 쇼핑몰에서 파는 물품 대부분이 시중 판매가격보다 비싸지만 “B가상화페를 받아 인생역전을 하라”며 이 씨를 유혹했다. 이 씨는 “거절했지만 솔깃한 제안에 잠시 흔들렸다”고 말했다. 

#2. 서울에 사는 김모(70) 어르신은 최근 지인에게 상조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자신을 통해 상품을 가입하고 추가로 사람들을 소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 어르신은 3명의 지인을 소개했지만 돌아온 건 없었다. 되레 ‘불법 다단계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쌈짓돈을 노리는 불법다단계 및 스미싱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가격이 급상승한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해당 정보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접근해 다단계 상조상품 계약을 제안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식의 피해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달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한 상조회사 영업점의 계약 건을 조사했더니, 전체 262건 중 258건이 불법성 영업 방식에 의한 계약이었다.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납입금액을 대납해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 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로 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사기 주의보’ 발령도

이러한 방식의 영업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tearstop.seoul.go.kr)’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다단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고령층을 노려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 배분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가상화폐는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가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피해 구제 어려워 

또 코인 상장 시 가치가 몇천 배 상승한다며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는 경우도 유사수신에 해당하고 사기 위험이 크다. 지인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서 추후 피해가 생기면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제공하는 후후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80만건의 스팸 신고가 들어와 전년 동기보다 약 20만건 늘었다. 이중 문자 ‘스미싱’ 스팸이 14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후후앤컴퍼니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하게 스팸이 진화한다”며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속 인터넷 URL 주소를 무심코 클릭했다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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