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생활 어려워진 가구 ‘생계지원’
코로나로 생활 어려워진 가구 ‘생계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5.07 14:11
  • 호수 7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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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라도 소득 감소한 가구… 기존 수혜자는 제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5월 10일부터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65만7218원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6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577-9333, ☎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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