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8]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3)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88]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3)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5.07 14:20
  • 호수 7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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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2. 장기요양급여 종류

1)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① 구입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10종):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② 대여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7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③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욕창예방 매트리스.

④ 복지용구 사용 시 유의사항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구입품목+대여품목)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연 한도액에 관계 없이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 내에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간 구입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돼 있는 품목: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및 방지액 5개, 간이변기(대변기·소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욕창예방 매트리스)은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취급되어 동시에 대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이용 중에는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병·의원)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별도의 공간인 ‘치매전담실’을 설치하여 치매환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수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 치매환자 전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치매환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수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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