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고민, 주택연금이 답이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주택연금 받아
“노후생활 고민, 주택연금이 답이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주택연금 받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5.07 15:22
  • 호수 7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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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집 한 채 뿐인데… 이젠 그 집이 효도하는 듯”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모 어르신(71)은 올해 초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자영업을 하다 3년 전에 그만둔 뒤로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 그동안 은행에 저금해둔 돈을 조금씩 빼서 생활비로 써왔는데, 그만 바닥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혼해 분가한 두 자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됐는데, 모두 대찬성이어서 마음의 부담도 덜었다. 김 어르신은 매달 200만원 가까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후 더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가구 중 비교적 노후 준비가 잘된 가구의 비율은 정작 8.7%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노년층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나 된다. 

평생을 가족과 직장을 위해 헌신하고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평생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퇴 후 남은 자산은 집 한 채 뿐인데 당장 수중에 쓸 돈은 부족하다는 점이 우리나라 노년층의 현실인 것이다.

이렇듯 자산은 있으나 현금이 부족한 은퇴 노년층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을 활용해서 평생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평생지급이 보장되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수령한 연금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족금액은 자녀 등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남는 금액은 상속인이 돌려받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해마다 1만명 이상씩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주택연금을 통해 장수의 기쁨과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길 권해본다.

◇주택연금 이용요건 및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연령, 주택유형, 주택가격 이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아파트‧연립‧다가구‧단독 등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유자이면서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및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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