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장위10구역 노동자 사망…김형 사장 ‘안전경영’ 구호에 그쳐
대우건설 장위10구역 노동자 사망…김형 사장 ‘안전경영’ 구호에 그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5.11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 지상 3층서 작업 중 발밑 ‘직각붕괴’ 지하 3층까지 추락사

회사 측 “조사 결과에 순응할 것…유가족 보상 최선 다해”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우건설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수주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져 5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했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보상을 놓고 원청 단독으로 유가족과 협의했으며 조사결과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만 2명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던 중 일어난 사고로 드러나면서 김형 사장이 지난 신년사에서도 약속했던 안전경영이 허울뿐인 구호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장위10구역 철거 공사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매몰됐던 하청노동자 A씨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발견됐지만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장위10구역 철거 공사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매몰됐던 하청노동자 A씨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발견됐지만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장위10구역 철거 공사현장에서 건물 붕괴로 매몰됐던 하청노동자 A씨가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발견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지난 2018년 대우건설이 수주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공사금액만 369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지난 4월 30일 지상 9층 지하 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철거하는데 투입됐고 당시 지상 4층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을 하면서 굴착기에 기름을 넣는 작업들을 도왔다. 4층에서 작업하던 굴착기 주유과정에서 작업이 원활하지 않자 A씨는 3층에서 일을 봤고 그러던 중 그가 서있던 일부 건물이 지하3층까지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A씨는 다음날인 지난 1일 오후 건물붕괴 25시간 만에 지하3층 건물더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은 대피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안전장비를 갖춘 현장이었고 철거업체도 전문건설업체로서 안전관리자를 투입, 안전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업했지만 사고가 났다”면서 “(건물붕괴 원인은) 경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 조사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족보상과 관련해서는 “철거업체(하청)는 제외하고 원청인 대우건설이 유가족과 협의했다”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김형 사장 “최우선 기본 과제이자 원칙은 안전 및 품질관리”…진실성 있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건설 현장에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시작했다. 올해만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는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이번 사건까지 올해 3건)했고, 2020년 4건, 2019년 6건 등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부 특별감독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김형 대우건설 사장(사진)의 리더십에까지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사진=대우건설)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부 특별감독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김형 대우건설 사장(사진)의 리더십에까지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사진=대우건설)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부 특별감독 진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김형 대우건설 사장의 리더십에까지 생채기를 내고 있다. 김형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 기본 과제이자 원칙인 안전 및 품질 관리가 관행과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자"고 당부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모두 56건의 사망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하는 오명을 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