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5.21 15:04
  • 호수 7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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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 9만6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가 9만65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9500원), 2인 가구는 13만65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6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5만5500원), 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이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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