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0]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5)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0]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5)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5.28 13:29
  • 호수 7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급여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 재가급여비용(본인부담금 15%)

① 일반대상자의 경우 총 이용한 급여 비용 중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②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2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급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7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산정합니다. 급여제공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 30분 단위이며, 식사 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1등급 또는 2등급자에 한하여 210분·240분 급여는 1일 1회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⑥ 단기보호급여는 월 9일 이내입니다. 다만,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⑦ 방문간호 급여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5등급인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1회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본인부담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⑧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는 22시이후 06시 이전·일요일·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주야간보호는18시이후 22시이전·공휴일에 이용하면 급여비용이 가산되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

- 본인부담 40%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9%)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본인부담 60%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6%) : 기타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감경대상자(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