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산하기관 ‘깜깜이’ 인사에도 방관…노조 지부장도 해고?
보훈공단, 산하기관 ‘깜깜이’ 인사에도 방관…노조 지부장도 해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6.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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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성적 신입 직원에 ‘절차 건너 뛴’ 두 차례 해고 처분 논란
부당해고 맞서 싸운 노조 지부장 B씨 ‘근무태만’ 이유로 해고

“예민한 부분, 답변할 수 없다” 보훈공단, 인사관여 및 사후 조치 여부 ‘무응답’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국가유공자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 산하기관에서 최고성적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을 두 차례씩이나 부당하게 해고하려했고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 지부장도 해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보훈공단은 이러한 산하기관의 부정 인사에 대해 감사 등의 특별 처분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해고가 사실은 내정자를 입사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보훈공단은 어떤 언론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해고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 산하기관에서 최고성적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을 두 차례씩이나 부당하게 해고하려했고 당시 문제제기했던 노조 지부장도 해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사진=네이버지도 캡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한 산하기관에서 최고성적으로 입사한 신입직원을 두 차례씩이나 부당하게 해고하려했고 당시 문제제기했던 노조 지부장도 해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 산하 김해보훈요양원에서 간부급 인사들에 의해 신입직원 A씨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부당해고가 발생했지만 보훈공단이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여 간 총 2번의 해고 통보에 따른 복직 절차를 치러야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복지기능직 통합 채용공고를 통해 선발됐고 당시 223명의 지원자 중 최고 성적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습기간 3개월 조건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A씨는 합격 당해인 2019년 11월 입사 이후 한 달여 만인 12월에 면직이 결정됐고 2020년 1월 해고처분 됐다. 입소자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았다는 등 태도불량과 업무수행 정확성 문제가 해고이유였다.

본지 확인 결과 A씨는 사회복지사 사무직으로 채용됐지만 필드에 사람이 부족해 투입됐고, 필드경험이 한 번도 없던 A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요양원 측은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에 대한 서면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고 한 달 후인 2020년 2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다. 이때 요양원의 노조 지부장 B씨가 A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두 달 후인 4월 수습직원 면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A씨는 수습기간이 경과돼서야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복직 한 달여 만인 5월 A씨에게 수습직원 면직에 대한 해고결정을 재통보했다. A씨가 복직 당시 수습기간이 지난 정규직원임에도 수습직원의 신분으로 다시 해고 처분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번에도 요양원 측의 부당해고로 보고 A씨의 복직을 인정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다시 원직으로 복귀됐다.

요양원 노조 지부장 해고 왜…내정자 입사 의혹마저

A씨는 두 차례 요양원과의 갈등 끝에 복직하게 됐지만 함께 맞서 싸운 노조 지부장 B씨는 ‘근무태만’으로 해고됐다. A씨 일이 마무리되고 한 달 여 만에 B씨에 대한 불만 내용이 담긴 투서가 요양원측으로 들어왔고 내부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요양원 내부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B씨가 노조 지부장 타이틀도 떼고 A의 복직을 위해 나섰는데, 일이 마무리되고 얼마 안 돼서 B씨에 대해 누군가 투서했다”면서 “감사 내용에는 과거 있었던 내부 다툼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디테일 했고,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결국 B씨는 ‘근무태만’을 근거로 지난해 말 회사를 나와야했다.

A씨는 두 차례 요양원과의 갈등 끝에 복직하게 됐지만 함께 맞서 싸운 노조 지부장 B씨는 ‘근무태만’으로 해고됐다. (사진=공단 홈페이지)
A씨는 두 차례 요양원과의 갈등 끝에 복직하게 됐지만 함께 맞서 싸운 노조 지부장 B씨는 ‘근무태만’으로 해고됐다. (사진=공단 홈페이지)

한편, 이번 김해보훈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부당해고가 내정자를 입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보훈공단이 이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근 보훈공단은 '사회복지사2급 자격 부정취득 의혹'과 관련해 일부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내부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질문에 답하지 않는 공단, 언론 대응 회피

본지는 보훈공단에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 해고 등의 인사 관여 여부 △A씨에 대한 두 차례 해고 시도 이유 △해고 절차 적법 여부 △부당해고 판정 이후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조치 여부 △내정자 의혹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접촉했다. 처음 공단 측은 공단 산하에 17개 기관이 있고 거기서 14개의 직종이 있다면서 이번 일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했는지 본사 인사 쪽에서 총괄했던 경우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몇시간이 지난 후 공단 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해 공단입장에서 기사화되는 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부서와 (답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언론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해 해고 등 면직처리 전반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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