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6.11 15:13
  • 호수 7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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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에 사는 김 어르신(75)은 척추 질환으로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 입원 치료 결과 증상은 많이 개선됐지만 문제는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데도 일부 비급여를 포함해 1000만원 가까이 비용이 청구돼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내와 둘이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 김 어르신은 병원비를 내고 나면 당장 먹고살 일이 캄캄했다. 다행히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시름 덜게 되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김 어르신의 경우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021년 기준 1인가구 182만7831원, 4인가구 487만 6290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의 소득은 가구의 합산 소득으로 계산한다. 또한 가구의 합산 재산 과표액이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지원제외 항목, 의료기관 감면액은 제외)가 80만원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는 16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보 가입자는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이 가능하다.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②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3% 초과~15% 이하 발생 시 ③ 고가 약제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연간 180일 이내 2000만원까지

지원일수는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이고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급여적용 임플란트(의료급여는 노인틀니 포함), 급여적용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가 해당된다. 

1인실과 보호자 식대, 간병료 등과 같이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으며, 긴급의료비지원 및 암환자의료비와 같은 국가‧지자체 지원금, 의료기관 감면액, 민간보험금 등은 지원금에서 차감된다.

신청기한은 퇴원(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미용·성형, 특실료는 해당 안돼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며, 자동차 보험이나 산업재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된다.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 보험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되며, 지원 후에도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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