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56만원 이하 노령연금
월소득 156만원 이하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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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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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지급 정지기준 월소득 42만→156만원 이하

감액·지급 정지기준 월소득 42만→156만원 이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월소득 기준이 42만원 이하에서 156만6,567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월소득이 156만6,567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연금액 100%를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많게는 90%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금 지급정지나 감액기준을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156만6,567원을 기준, 이를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 재직자노령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60~64세까지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연령에 따라 50~9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다. 또 55~59세에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액수의 감액 또는 지급정지 기준인 월소득을 156만6,567원으로 대폭 늘려 4만5,000여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게 됐다.

 

예를 들어 나이가 57세이고, 월 10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경우 이전에는 월소득이 42만원을 넘어 조기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56만6,567원 이하의 소득이므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노인계층의 연금수급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노년층의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연체료 부담도 낮췄다. 이전에는 납부기한 경과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 최고 15%의 연체료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뒤 1개월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토록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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