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65] 블록체인
[알아두면 좋은 지식 65] 블록체인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6.25 13:36
  • 호수 7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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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보를 분산 저장해 위‧변조를 막는 ‘공공 장부’

질병관리청이 최근 도입한 백신접종증명 앱 ‘COOV(쿠브)’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유명한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보여준 사례인 것이다.   

블록체인이란 온라인 거래 정보를 수정할 수 없게 데이터집단(블록, block)을 만들고 암호기술을 사용, 고리 모양의 체인(chain)으로 연결해 분산 컴퓨팅 기술로 저장·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을 ‘공공 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 

거래장부는 금융 거래의 핵심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거래장부에 손을 대 데이터를 조작하면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은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안 대책을 세운다. 

비트코인의 개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상식에 도전했다. 해킹 위험도 없고 경비원 없이도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함께 거래장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시스템과 비교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A가 B에게 송금하려면 먼저 은행계좌를 만들고 돈을 입금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은행지점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해 B에게 송금 신청을 한다. 요청을 받은 은행은 자신들이 가진 거래장부에 A의 잔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돈을 보낸다. 이때 은행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장부에는 최소한의 거래내역만 저장하고 허가받은 소수의 인원들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헌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A와 B는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이때 은행 같은 매개체가 없어 쌍방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위해 돈이 오가는 거래가 완결되기 전에 A와 B의 거래내역을 시스템 안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한 뒤 모두가 이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다. 즉,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자들의 전체 거래장부를 공유하고 대조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안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시스템 내 100명이 참여해 거래하고 있다면 이 100명은 참여자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모두 각자 보관한다. 이 중 2명이 거래한다고 할 때 당사자들은 각자 장부를 나머지 98명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동일한지 대조한다. 이때 장부 내용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일하다고 승인해주면 거래가 이뤄진다. 

이렇게 둘 간의 거래가 이뤄지면 그 내역은 하나의 블록에 담긴다. 이 블록은 10분 간격으로 만들어지고 거래가 확인되면 모든 거래기록이 담긴 블록들과 연결돼 일종의 커다란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되는데, 이렇게 체인처럼 블록들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위조나 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모든 거래자가 암호화된 거래장부를 사용하는데다 수시로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해킹해야만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넘어 ‘COOV’의 사례처럼 다양한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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