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실내 슬리퍼 사용하면 줄이는데 도움
층간소음, 실내 슬리퍼 사용하면 줄이는데 도움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6.25 14:29
  • 호수 7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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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게티이미지뱅크
그림=게티이미지뱅크

걷거나 뛰는 소리, 불쾌감 일으켜…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도 원인

늦은 밤 세탁기·청소기 사용 자제… 피해 지속 땐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이정숙(72) 어르신은 한동안 층간소음 가해자로 살았다. 집에서 맨발로 쿵쿵 걸으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의자를 끌면서 나는 소리는 또 얼마나 사람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지 몰랐고, 그런 무지 탓에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실내용 슬리퍼 2족을 선물하며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낮에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나 새벽에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를 부탁드려요”하며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 이후 이 어르신은 아래층에 민폐 끼치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며 사는 자칭 ‘층간소음 방지 전도사’가 됐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윗집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나 책상 등 가구를 끄는 소리 등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 민원 접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감정적인 문제로 번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층간소음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살펴보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예방법, 대처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층간소음이란?

충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소음은 소리로 인해 공기 등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으로, 그 음파의 진동이 우리 귀에 있는 고막을 자극해 느끼게 된다. 

소음은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애완동물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공기 전달 소음은 음파 진동이 벽이나 바닥과 충돌하면서 에너지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되기 때문에 두꺼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해서 전달되는 양은 많지 않다. 아파트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이다.

직접 충격 소음은 충격을 일으키는 물체의 특성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한다. 경량충격음은 식탁을 끌거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처럼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의 소음으로 그나마 잔향이 없어 불쾌감은 크지 않다.

하지만 중량충격음은 어른들이 걷거나 아이들이 뛰어놀 때처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낮은 주파수의 소음으로 잔향이 남아 심한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두꺼운 벽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벽식구조로 지어졌는데, 위층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이 벽을 타고 고스란히 아래층에 전달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오는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전 인증 방식’을 통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될 완충재가 소음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부터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뒤 실제로 소음차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일상 속 층간소음 예방법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70% 이상은 ‘발걸음’과 ‘뛰는 소리’다. 이에 실내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는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방문에는 도어가드를 설치하고 현관문은 도어 완충기로 닫히는 속도를 조절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어 나는 소음은 자주 사용하는 가구(의자 등)에 소음저감 용품(소음방지 패드)을 부착하면 된다. 가구를 이동시킬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동이 있는 가전제품(믹서기, 커피머신, 블렌더 등)에서 나는 소음은 소음저감 용품(진동방지 패드)을 설치하면 해결된다.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 이벤트 소음(인테리어 공사, 집들이, 이사, 친척 모임 등)은 소음이 발생하기 전 이웃 세대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는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짖거나 우는 소음의 경우에는 외출할 때 창문을 닫아놓아야 한다. 만약 이웃 세대에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반려동물 행동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밖에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고의로 발생시키는 보복 소음은 서로 간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쌓게 한다. 우퍼스피커, 고무망치 등을 사용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층간소음 대처 방법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직접적인 대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사실(시간대, 내용, 소음이 들리는 장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나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층간소음 방문을 신청하면 현장진단을 통해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소개받을 수 있다. 이때 층간소음 발생 시 소음의 내용, 시간, 소음이 들리는 장소 등을 미리 객관적으로 기록하면 도움을 요청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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