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재정확보 ‘관건’
노인수발보험 재정확보 ‘관건’
  • 관리자
  • 승인 2006.08.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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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포럼, 국가재정부담·수급자격 쟁점

수발급여 재정지원 규정 명확히 해야
고령사회포럼, 제도 도입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고령사회포럼’을 개최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의 문제점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윤종률 한림대 교수와 조혜숙 회장(대한간호학회 가정간호사회)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노인수발보장법의 문제점과 쟁점을 지적하고 OECD 선진국들의 노인정책 동향을 참고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내용이다.

 

첫째, 젊은층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이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젊은층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65세 미만 장애인을 수급자격에서 제외하는 문제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서 65세 미만 장애인을 제외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재정문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여부와 제도 운영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재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제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그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보험 원리를 따르되 가입자의 저항이나 반대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재정지원을 높이고 보험료부담을 낮춰야 한다.

 

넷째,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여부도 지적됐다.

 

최성재 교수는 “이런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상반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첫 제도 도입부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노인문제는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재가서비스 ‘가족 수발자 지원’에 대한 고려 없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 위해 국가부담금 규정해야

 

오늘날 인구고령화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변화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 노인인구(80세 이상 또는 85세 이상)의 급속한 증가와 고령에 따른 장애와 질병으로 건강보호와 사회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발표내용 중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OECD 선진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정책 동향을 살펴 본 후, 노인수발보험법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한다.

 

OECD 국가의 노인 장기요양보호 주요정책 동향

장기요양보호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큰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책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수혜 자격은 조세방식인 경우 대부분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로 증가되는 장기요양보호 비용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별도의 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보험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자산조사 없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기존의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를 조세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보호의 연속체계를 강화 및 다양화해 가족 수발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재가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법 시행의 문제점

 

위에 거론된 선진국의 정책 방향을 참고로 우리나라의 제도 시행에 관련한 문제점과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개선안도 함께 제시한다. 다음은 제도 도입 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사안을 요약 정리한다.

 

젊은층의 제도 도입 반대 가능성=비용의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젊은층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은 처음부터 40세 이상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고, 40대 이하로 확대계획은 있으나 여전히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65세 미만 장애인 수급자격 제외=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 장애인을 수급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국가의 재정부담과 보험료부담 및 시설 인프라 부족 등을 감안해 추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 현실적 타당성은 있으나 수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험 가입자가 수급자격을 제한당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종류, 수준 및 수급절차 문제도 있다. 법안에서는 수발급여 원칙으로 재가 서비스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제 재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 수발자 지원 서비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정확보 문제=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여부와 제도 운영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재정사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법안에서 정부 부담금은 국가부담금과 지방정부 부담금으로 나누고 있고 지방정부 부담금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나누고 있다. 국가의 부담금은 보험제도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과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일단 국가의 부담금 정도(비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 예고안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으로 규정한 것은 재정지원의 의무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극단적으로는 재정지원을 지연 또는 회피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제도 운영 위한 인프라 구축=국가는 또한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비용 외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인프라 구축 계획과 이에 따른 확실한 재정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려하고 또는 일단 시작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모한 시행계획이 될 것을 우려해 사회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시기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점을 정부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지자체의 수발급여 재정지원 규정 불분명 및 부담능력 미약=지자체가 수발급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 수발관련 비용 지원인지 아니면 의료급여자 수발관련 비용인지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수발급여 비용분담이 바람직하지만 제도 시행 후 적어도 당분간은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특히 의료급여자의 수발급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분담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입자 수발비용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현재보다 크게 향상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수발보험료의 부담=국가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보험료는 국가지원과 더불어 수발대상자 범위가 변수가 된다. 수발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수발대상자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국민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 재정관련 부처의 의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국가부담 정도, 수발대상자 범위, 가입자 보험료는 상관관계가 크기 때문에 3가지 부담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가 쟁점이 된다.

 

전달체계=노인수발보험제도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구와 수발 서비스 행정 및 제공에 관여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이다.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하는 서비스 요원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전문가(팀)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 개편될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보건과 복지의 종합적 전달체계가 돼야 한다. 또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단순한 수발신청인의 조사 이외에도 종합적인 사례관리도 할 수 있어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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