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3]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8)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3]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8)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7.16 13:55
  • 호수 7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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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 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 기준 이하인 대상을 지원함.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 우편, E-mail, 팩스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신청(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하고 지원을 신청)→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대상자 명단 통보→본인부담금 환급(국민보험공단에서  환급)

•문의 전화 :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인터넷 :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② 치매상담콜센터 (www.nid.or.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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