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편입지역, 8월 5일부터 적용 예정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일 미분양관리지역(제59차)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5곳) 대비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지정됐으며, 신규편입지역은 8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6,289호의 약 28.03%를 차지하고 있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