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넘으면 초과분 의료비 환자에 돌려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넘으면 초과분 의료비 환자에 돌려준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8.13 16:10
  • 호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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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 

건보공단, 올해 지급신청 안내문 8월말 발송 예정

어르신들 가운데는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중증질환은 치료하기 힘든데다, 의료비 부담까지 커 발병할 경우 고통을 가중시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고액·중증질환자가 겪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가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책정된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일부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은 해당 안됨) 총액이 최고 상한액(올해 기준 584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사후환급’은 연간 일부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병원에서 사전급여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기준 상한액의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산정하여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며 진료 받은 연도 다음해에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2020년 본인의 소득분위가 10분위에 해당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600만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본인부담금에서 최고상한액을 뺀 18만원(600만원–582만원)을 2021년에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안내문은 8월말께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해 본인계좌로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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