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급
전통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급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2.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기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이사장 주장
▲ 김기상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이사장.
홀대받고 있는 전통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및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김기상 이사장은 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통문화 진흥법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흥길 (한나라당)의원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관련 예산 비율은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개국 가운데 29위로 최하위에 속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문화예술 지원예산 가운데 전통문화예산은 10~1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현행 전통문화예술 정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전통문화예술의 홀대’”라며 “정부 스스로가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에 투입되는 인력 및 정책,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의원은 현행 전통문화예술 정책의 문제점으로 △전통문화예술 가치 저평가 △발전 계획 및 정책 부족 △인력 부족 △ 예산 부족 등을 꼽았다.

고 의원은 △전통문화예술 관련 법안 및 정책 정비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전통예술전문종합자료관 설치 △전통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예산 지원 및 실효성 제고 △ 발굴 사업 적극적인 지원 △전통예술의 세계화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