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68] 가석방
[알아두면 좋은 지식 68] 가석방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8.20 14:30
  • 호수 7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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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가 남은 죄수를 미리 풀어 주는 제도

지난 8월 13일 수감 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풀려났다. 앞서 8월 10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들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이란 형기(刑期)가 끝나지 않은 죄수를 일정한 조건 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되고, 일정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사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면은 형 선고를 받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것에 불과하다. 

가석방의 경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심사를 통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 중 대상을 결정하는데 그간 복역률 65% 이상 범죄자를 대상자로 삼았다. 그러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예규상 가석방 기준을 복역률 60%로 완화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7월 28일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가석방으로 구치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남은 형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 했을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다. 실효 또는 취소 없이 남은 형기가 경과하면(무기형은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만약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면의 경우 크게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 형 선고 효과 등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과 범죄의 종류가 아니라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데 반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률인 사면법에서 정하고 있다. 특별사면을 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자의 감형이나 복권 등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면 이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다만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 내용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의로 대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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