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자회사, 성희롱 미온적 대응 논란…가해자 공공사업 본부장 임명?
NHN 자회사, 성희롱 미온적 대응 논란…가해자 공공사업 본부장 임명?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08.2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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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게시판 피해자 “2년여 간 팀장에게 성희롱‧괴롭힘 당해”
‘화들짝’ NHN위투, 사건 공론화돼서야, 대기발령‧전사공지‧외부기관 등 조사 의뢰

NHN위투 “해당 공공사업은 원래 A팀장이 수행, 업무배제 후 일부 업무 했던 것”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NHN커머스의 자회사가 사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공론화 이후에야 강력한 조치를 내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피해자는 공론화 전에는 회사가 가해자인 A팀장을 성희롱 징계 기간임에도 공공사업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공지를 낸 반면, 성희롱 징계 사실은 사내 공지 하지 않았다고 청원했다. 피해자는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퇴사 절차를 밟았다. 징계 기간 중 본부장 임명에 대해 회사는 “A팀장이 본래 해당 일을 맡고 있었고 징계 이후 업무 배제 됐지만 일부 (남은) 업무를 처리했던 것 같다. 지금은 대기발령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8일 NHN위투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안일한 가해자 징계를 고발하는 내용이 올라왔다.(사진=픽사베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8일 NHN위투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안일한 가해자 징계를 고발하는 내용이 올라왔다.(사진=픽사베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18일 NHN위투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안일한 가해자 징계를 고발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NHN위투는 NHN커머스의 자회사로 디자인쇼핑몰 ‘1300K(천삼백케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의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B씨는 결혼 직후인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주기적으로 A팀장에게서 임신과 출산, 피임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한다. B씨는 “가해자는 저에게 회식자리 내내 피임을 해라, 피임을 하지 마라하며 저의 피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면서 “제 눈 옆에 점 2개가 있는데, 회식자리에서 점이 ‘색기가 있다’라는 말까지 듣게 됐고 저를 비롯해 함께 있던 팀원들도 불편함을 표현했으나 가해자는 계속 ‘색기가 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B씨는 A팀장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가령 연차 신청 시 개인 사유를 A팀장에게 상세히 보고해야했고 이와 관련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팀의 팀원조차 B씨를 외면하기 시작해 왕따를 당했다고도 했다. 

특히 B씨는 회사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안일한 징계에 격분했다. B씨는 올해 2월 처음으로 회사 인사팀에 성희롱 관련 신고를 했지만 회사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한다. B씨에 따르면 이 신고 이후로 팀에서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다. B씨는 결국 정신과에 방문해 약물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B씨는 지난 5월 17일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재신고 했다. 5월 26일 인사팀장과 A팀장이 B씨 거주 지역에 찾아 왔고 집 앞 카페에서 대면하게 됐고 이때 A팀장은 “네가 기분 나빴다고 하니 사과하는 거다”라면서 사과했는데 이에 B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 잘못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고 기술했다.

이 일로 A팀장은 '취업규칙 제 40조 6항 의거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대한 징계근거로 6월 7일부터 감봉 1개월, 사업부 회식 1개월 정지, 본부장 지원금 1개월 지원정지를 받았다. B씨에 따르면 A팀장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은 사실은 가까이 지냈던 부서원들조차 알지 못했다. 오히려 회사는 6월 14일 A팀장이 징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사업의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결과적으로 A팀장의 회사생활은 징계 전과 후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론화 이후 강력 조치…"출근 하지마" 가해자 대기발령
회사 “사내고충위원회 제도개선” “노무법인에 재조사 요청”

이에 B씨는 가해자가 정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1000팀의 책임자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회사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회사는 B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도 없었다고 한다.

B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고용노동부에 A팀장의 성희롱과 괴롭힘 재조사를 요청했다. B씨는 회사가 끝까지 A팀장이 공공사업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 회사가 끝까지 가해자를 해당사업에서 업무 배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국민청원게시판)
B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고용노동부에 A팀장의 성희롱과 괴롭힘 재조사를 요청했다. B씨는 회사가 끝까지 A팀장이 공공사업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 회사가 끝까지 가해자를 해당사업에서 업무 배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국민청원게시판)

이후 B씨는 정부와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고 이 일을 공론화하기 시작한다. B씨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회사는 A팀장이 공공사업 본부장으로 임명됐다는 공지를 삭제했다. B씨는 이후에도 A팀장이 회사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해당 업무 총괄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B씨는 퇴사를 결심하고 고용노동부에 A팀장의 성희롱과 괴롭힘 재조사를 요청했다. B씨는 A팀장이 공공사업 업무를 계속 보고 있고, 회사가 가해자를 해당사업에서 업무 배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HN위투 관계자는 20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A팀장의 징계기간 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가해 직원이 원래 하던 일이었고 업무배제를 한 상태였지만 일부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현재는 아예 대기발령 상태이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6월 징계 당시 성희롱과 괴롭힘을 모두 포함한 조치였으며 당시 가해 직원을 피해 직원과 연계된 업무를 분리했고, 본부장급들에게만 A팀장의 징계사실을 알렸다”면서 “사내고충위원회로 제도를 개선했고 이번 일과 관련해 외부 노무 법인에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A팀장의 징계를 전사 공지한 상태다.

인사팀의 늦은 대처에 대해서는 “평가기간에 피해자가 익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인사팀이 놓쳤던 것 같다. 인사팀장도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제기한 A팀장의 사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강력한 조치가 피해자의 이의제기 이후냐, 공론화 이후냐는 물음에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한편, NHN위투의 사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지탄받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소름끼치게 옹졸하고 치졸하다, 구역질나는 성범죄자”, “인사팀도 제정신이 아니네”, “충격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NHN위투 소속 직원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를) 응원한다”, “피해자분한테 한 행동보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동시 가해자”, “한층에서 다같이 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이런 일이 주변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은 거고 피해자만 고통 받는 건가”라고 비판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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