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6]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11)
[백세시대 / 치매를 알자 96] 치매로 진단받으셨나요? (11)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9.03 14:01
  • 호수 7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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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년후견제도

1)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치매어르신과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이 선정되거나,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을 때 향후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될 것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해 임의후견인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각종 계약체결, 재산 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후견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예)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신 치매 어르신,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정신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3) 후견인의 자격은 정해져 있나요?

후견인의 자격은 특별하게 정해놓지 않고 있으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기가 진행 중인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과 감독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① 신청권자 -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관할 지방법원)

③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소송으로 접수

④ 제출서류 - 성년후견제도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 무료법률상담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

5)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무료법률상담처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각 지방법원 가사과에 문의

②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③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④ 후견 관련 문의는 한국성년후견학회(www.aglp.or.kr)

⑤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문의는 피후견인(치매노인)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자료 제공 : 중앙치매센터 , 헤아림 3편 ‘치매알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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