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9.03 14:49
  • 호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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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따라 각 시·도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각 지자체에서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관련 기관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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