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집에서 가족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집에서 가족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9.10 11:01
  • 호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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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9월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도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에서 6명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9월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도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서울 노원구 한 음식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에서 6명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수도권 4단계 등 거리두기 한 달 연장

수도권 식당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6명까지 모임 가능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추석 연휴엔 몇 명의 가족들이 모일 수 있을까. 가정 내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한데, 이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했을 때다. 접종 완료자가 2명이라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3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모일 수 있는 인원 등은 추석연휴와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다소 완화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낮 시간대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대 8명(미접종자 4명, 접종자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포함해 1주일간(17~23일)은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친인척도 두루 포함된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 8인 가족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8명이 함께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러 갈 수는 없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이전까진 참석 인원이 49명까지였는데 인원이 50명 더 늘어난 것이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엔 결혼식 인원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일반 행사의 경우 4단계 지역에는 금지되지만, 3단계 지역에서는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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