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멤버십’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맞춤형 안내
복지부, ‘복지멤버십’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 맞춤형 안내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9.10 15:08
  • 호수 7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맞춤형으로 알려드려요.”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포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9월 6일 1차로 개통됐다.

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해오고 있다. 총 사업비는 1907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중심으로 1차 개통한 후, 4단계에 걸쳐 2022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된 복지멤버십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로, 판정 기준이 복잡한 수많은 복지사업으로 인해 생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사업만 356종에 달해,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 인적 사항 등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정한 후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문자·전자우편,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022년 상반기에 예정된 2차 개통을 통해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15가지이다.

이 15가지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는 이번 1차 개통부터 복지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도 대상자다.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약 879만명)에게는 13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의 가입 및 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번 1차 개통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복지정보포털 복지로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됐다. 복지멤버십도 복지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급현황 알려주는 ‘복지지갑’ 추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도 추가됐다. 복지지갑은 신청한 복지서비스의 진행상황과 증명서 발급 현황도 알려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된 복지멤버십과 개편된 ‘복지로’가 맞춤형 급여 안내와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