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 환자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 환자 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9.10 15:19
  • 호수 7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슐린 주사기‧주사바늘 등은 구입비 90% 지원

당뇨 환자로 먼저 등록… 처방전 받아 구입 후 신청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하나로 주변에서 당뇨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더구나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당뇨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꾸준한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당뇨의 관리와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뇨병 환자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당뇨 환자로 인슐린 투여자에 지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나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등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원한다.

‘제1형 당뇨병’(주로 소아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병) 환자로 인슐린 투여자와 ‘제2형 당뇨병’(인슐린이 생성되긴 하나 점차 분비량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 환자이면서 만19세 이상인 인슐린 투여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만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엔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특히 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공단에 환자로 등록하는 절차 없이 지원된다.

◇소모성 재료와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공단에서 지원하는 품목은 크게 당뇨병 소모성재료와 당뇨병 관리기기로 나눌 수 있다. 소모성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인슐린 주사기,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등 6가지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말한다.

지원되는 당뇨병 관리기기에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있다.

이때 지원 금액은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소모성재료 6종류는 구입금액의 90%를, 당뇨병 관리기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구입금액의 70%를 지원한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면 구입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방법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❶당뇨병 환자로 등록한 후 ❷병원에서 해당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서 ❸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약국에 가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후 ❹서류를 갖추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올해 6월 30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요양비 청구 위임 신청을 하면 위임등록한 준요양기관인 약국이나 판매업소에서 대리청구 또는 직접청구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