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뒤 결과 꼭 확인해 봐야
건강검진 뒤 결과 꼭 확인해 봐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2.2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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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사례]
검진 받은 뒤 특별한 연락 없어 치료 못한 보상은?

Q.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 뒤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 등이 아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위 상담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결과를 확인하고서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게재됐거나 지연 또는 통보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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