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민주당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줘야”
고영인 민주당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줘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9.17 14:04
  • 호수 7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지급… “상위 30%도 형편 어렵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은 지난 9월 7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민철‧김성주‧서영석‧위성곤‧유정주‧윤재갑‧이용빈‧이용선‧이해식‧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 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을 적용해 하위 70%이하를 선별하여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고영인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노동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은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보편적 복지 형태의 지원책이 요구된다”면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상위 30% 노인층의 경우도 비록 부분적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해 상‧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70% 산정기준은 의미도 부족하고,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도 떨어져 끊임없이 불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2018년)이고, 기초연금제 도입 후에도 노인빈곤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선별복지와 부족한 연금액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현재의 기초연금액 30만원도 부족하다. 향후 지속적 인상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