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03.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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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주최

▲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존엄사법’ 입법을 논의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3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인 신상진 의원이 주최하고 경실련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서 신 의원은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신 의원은 “존엄사에 관한 제도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실용적인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담아 사회적으로 합의된 존엄사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2월 5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연명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단기간 내 사망에 이르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존엄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은 말기환자·말기상태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연명치료 선택권 △연명치료 보류 또는 중단 이행 △연명치료 등에 참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책임 면제 △적극적 안락사 등의 처벌 △말기환자 자기결정에 반하는 연명치료 금지 등의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존엄사를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했고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다.

또 존엄사를 결정하려면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 판정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한 뒤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환자는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한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고, 존엄사를 원치 않는 환자를 사망케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손명세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존엄사 법안에는 의료지시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미성년자의 대리 의사결정에 관해서만 명시돼 있다”며 “미성년자와 신생아를 제외한 환자의 대리결정과 관련된 입법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별도로 창설하는 대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기간 동안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아직까지 용어의 통일 및 개념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립적,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 의사확인 절차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의사확인절차를 지나치게 좁힐 경우 관행상 이뤄지던 치료중단 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로 의사활인절차를 넓게 한다면 건강보험보장성이 낮은 우리 나라 현실에서 '현대판 고려장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회' 홍양희 회장은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자신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의지를 건강할 때 문서형태로 밝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다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 상담절차가 준비돼야 하고 법적효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음교육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익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은 “‘존엄사’와 ‘무의미’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존엄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연명치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히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은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사전의료지시서 또한 환자의 결정권만을 절대시 한다면 안락사 지시서가 될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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