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주택연금 가입, 지난해 3배”
“2월 주택연금 가입, 지난해 3배”
  • 장한형 기자
  • 승인 2009.03.0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수기 불구 신규 63건…주택보유 고령층 관심 늘어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 들어 주택연금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에 따르면 올해 2월 중 주택연금 공급실적은 신규 가입 63건에, 보증 공급액만 6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건, 보증 공급액 255억원에 비해 가입 건수는 186%, 보증 공급액은 169%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실적인 가입 50건, 보증 공급액 617억과 비교해도 가입건수는 26%가 늘었고, 보증 공급액은 11%가 증가했다고 주택금융공사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2월까지 하루 평균 가입자는 2.9명으로 지난해 연평균 2.8명을 이미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는 “겨울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하고 있는 데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보유주택을 활용해 스스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올 3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4월중에는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수시로 인출해 쓸 수 있는 금액비율도 기존 총 대출금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2일 국회에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은 주택연금 가입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포절차를 거쳐 3월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입자 연령 65세에 집값이 3억원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농특세 99만원과 법무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대 등을 합쳐 총 210만원 가량이 들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안팎일 경우도 농특세 55만원 가량을 내지 않아도 돼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34%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은 부과하지 않은 반면, 면제된 등록세 만큼에 따라붙는 농특세는 내야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