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대상자 여부 하나의 잣대로 통합해 판정한다
복지부,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대상자 여부 하나의 잣대로 통합해 판정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0.15 13:27
  • 호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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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경기 화성시 등 9곳서 두 달간 모의 적용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서로 다른 잣대로 판정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하나의 잣대로 통합적으로 판정하는 방안이 첫 시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약 두 달간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시행한다.

그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노인요양원에 입소해 있거나,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비효율성과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유성구, 경기 안산·화성시, 경북 안동·경산시 등 총 9개 지역에서 향후 두 달간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판정체계를 모의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 및 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 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 및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 등이다.    

모의 적용은 신청, 조사, 통합판정, 결과 통보 등 4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자가 판정을 신청하면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 조사표를 활용해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의사 소견서, 간호 인력 조사 등을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의적용의 특징은 통합판정위원회 내에 의사 3인으로 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판정 대상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한다.

예컨대,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가 모두 높은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의료 필요도는 낮지만 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장기요양, 의료 필요도와 요양 필요도가 모두 낮은 경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모의 적용은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게 주된 목적이므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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