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받아
bhc, BBQ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받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10.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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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bhc 박현종 회장‧임직원 5명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bhc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bhc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bhc는 “BBQ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다”며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비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BHC 박현종회장 형사재판과는 별건으로,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BHC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의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에 대해 “BHC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처분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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