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 박아영 기자
  • 승인 2021.1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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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지회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시지회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봉암2리남여 경로당 교육 참여자들.

[백세시대=박아영 기자]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지회장 장영)는 10월 26~29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의료지원부에서 추진 중인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 대국민 홍보 및 교육협조 요청에 따라 세종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 
 
세종시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이용의 어려움으로 참여의사 및 참여인원을 고려해 관내 13개소 경로당을 선정 후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홍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이해에 대한 20여분의 영상 상영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조치원읍 죽림리푸르지오, 신흥주공아파트, 연기면 수산리 남녀, 연서면 봉암2리 남녀, 전의면분회, 소정면분회와 소정1리, 가재마을9단지, 새샘마을6단지, 가온마을3단지 경로당 13개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9회 실시된 교육에 약 18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특히 2020년 출범한 대한웰다잉협회 세종특별자치시 북부지회 웰다잉전문강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인 박종희 북부 지회장이 3개소를 동행해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지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전연명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장영 지회장은 “이미 이 제도를 아시고 사전에 충분한 고민을 해오시던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며 “이번 교육이 누구나 한번 주어진 인생에 대한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자세를 성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내 어르신들의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1층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담 후 의향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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