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유사 디자인 상품 판매금지 판결 '승소'
크린랲, 유사 디자인 상품 판매금지 판결 '승소'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1.03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스리빙 상대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서 금지청구권 인정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최근 크린랲이 자사 제품에 대한 유사품 판매 업체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게 됐다. 크린랲은 심스리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크린랲 제품(왼쪽)과 심스리빙 제품(오른쪽).(사진제공=크린랲)
크린랲 제품(왼쪽)과 심스리빙 제품(오른쪽).(사진제공=크린랲)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9월 30일 크린랲이 심스리빙 및 OEM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스리빙이 크린랲 상품의 포장디자인과 표지를 유사하게 제조 · 유통한 점을 인정해 유사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금을 크린랲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스리빙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소송이 종결됐다.

크린랲은 올해 4월 심스리빙과 스마트홈의 위생장갑, 위생백, 지퍼백 상품이 크린랲 상품과 유사해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최근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사 상품에 대한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을 형성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앞으로도 크린랲은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브랜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크린랲은 자사 제품의 모방 및 유사 상품 유통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2018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크린장갑’ 상품 표지와 유사한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