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 부담 치료비의 80%까지 지원
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본인 부담 치료비의 80%까지 지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1.05 13:22
  • 호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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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연간 2000만원→3000만원으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27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단,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그동안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왔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는 현행대로 50%를 적용한다.(표 참조)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개정안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 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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