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78] 횡령과 배임, 재물 취하면 ‘횡령’, 할 일 안해 손해 끼치면 ‘배임’
[알아두면 좋은 지식 78] 횡령과 배임, 재물 취하면 ‘횡령’, 할 일 안해 손해 끼치면 ‘배임’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11.05 13:58
  • 호수 7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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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A회장 전격 사임.”

지난 11월 1일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모기업의 회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보다 앞선 10월 28일에는 역시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모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처럼 횡령과 배임이라는 두 범죄는 붙어다니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범죄다. 먼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국가나 회사에 손해를 주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횡령과 배임은 실제 상황에서 구별하기 어렵다. 먼저 이 두 범죄의 공통점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 결국 ‘돈’과 관련된 범죄란 것이다. 이런 범죄를 경제적 가치와 관련돼 있다는 의미로 경제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두 범죄 모두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같다. 일단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과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규정돼 있다. 형량 역시 동일하게 돼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범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같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주체를 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횡령죄의 경우 어떤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기면서 보관해달라고 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다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는 것이 횡령죄와 다른 점이다.

또 범죄의 객체를 보면 횡령죄는 ‘재물’,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다르다.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 등 직접적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배임죄의 경우 재물 외에도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포함하며 금전, 물품은 물론 편익 등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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