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토론회 “어르신 돌봄가족에 경제적 지원 더 늘려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토론회 “어르신 돌봄가족에 경제적 지원 더 늘려야”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1.12 11:33
  • 호수 7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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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24시간 돌봐도 최대 90분 인정”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11월 10일 ‘코로나시대 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 “24시간 돌봄을 하는데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90분밖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 90분은 너무 적다. 물론 내 사람(아내)을 내가 돌보는 거지만 제도가 존재하니까 시간을 늘리거나 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70대 남편)

“진짜 힘든 거는 돌봄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 엄마에 맞춰서 일을 잡는 거였다. 누가 교대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50대 딸)

가족으로서 돌봄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절한 사연이다.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돌봄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어서 돌봄가족에 대한 지원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돌봄가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최경숙)는 ‘코로나시대 돌봄가족 현실 및 사회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11월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돌봄가족은 치매‧뇌졸중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고 가정 내에서 지내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말한다. 2020년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가족 중 자녀가 50.1%로 가장 많고, 배우자가 31.5%, 며느리 및 사위는 12.2%였다.

최경숙 센터장은 “코로나시대 돌봄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센터는 2019년부터 돌봄가족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돌봄가족의 현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경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보건행정학과)는 주제발표에서 돌봄가족 10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소개하며, 가족돌봄과 공적돌봄의 보완적 관계에 대해 제언했다.

조 교수는 “국가가 노인돌봄제도를 잘 구축하더라도 가족으로서의 의무감이나 애착, 유대 때문에 가족들의 노인돌봄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돌봄의 공적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 가족은 훨씬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돌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가족돌봄자가 수행하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 윤리적 차원에서 인정해야 하며, 돌봄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가족돌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등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연구원도 어르신 돌봄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선택권 확대, 경제적 지원, 이동권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인정되는 가족요양 시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면서 “가족돌봄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가족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경우, 실제 수발한 시간과 관련 없이 하루 1시간, 한 달 최대 20일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하루에 1시간 혹은 그 이상 부모님을 수발해도 1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일 90분을 인정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돌봄노인의 중증화로 24시간 밀착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돌봄가족이 본인의 시간을 온전히 쏟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렵고, 충분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돌봄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봄가족의 경제적 안전장치로서 출산크레딧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돌봄크레딧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원은 또한 “돌봄가족들은 단기보호서비스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재가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급여방식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혼합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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