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다세대주택’도 전세보증 신청 가능
HUG, ‘다세대주택’도 전세보증 신청 가능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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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서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서비스를 개선, 다세대주택(연립/빌라)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전세보증은 전세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HUG 지사 및 업무위탁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10개), 비대면 가입채널(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HUG는 2018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급증함에 따라 가입 채널을 확대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을 개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페이에서 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해 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세대주택(연립/빌라)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증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에 따른 상담지연 등 고객의 불편 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카오페이로 보증 가입한 경우, 추가로 3% 비대면 보증료 할인이 적용돼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다세대주택(연립/빌라) 임차인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세보증 수요에 대응하고자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을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바일을 통한 신청 대상을 확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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