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주말근무 강제‧협박?’ 도 넘은 갑질 논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 ‘주말근무 강제‧협박?’ 도 넘은 갑질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1.1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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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팀장, 여성 직원들 흡연실로 불러 노조탈퇴 종용 등 압박
피해자 측 “감시, 외모 지적, 성희롱” 등 직장 괴롭힘 자행 주장
공단 측 “조사위원회서 사실 여부 확인해야…입장표명 시기 일러”

노조 “가해자 처벌에 공단 공개 사과, 재발 방지대책 발표”요구
"공단 요구사항 불이행 시, 외부기관 수사 의뢰" 시사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무직 여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폐장의 홍보관 운영 업무를 맡은 팀장이 홍보관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무를 상시적으로 강요하고 폭언과 성희롱, 감시, 노조탈퇴 강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단에 가해자 처벌과 공단의 공개 사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이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가해팀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홍보관 운영 업무를 맡은 팀장이 홍보관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무를 상시적으로 강요하고 폭언과 성희롱, 감시, 노조탈퇴 강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홍보관 운영 업무를 맡은 팀장이 홍보관 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휴일근무를 상시적으로 강요하고 폭언과 성희롱, 감시, 노조탈퇴 강요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노조)는 지난 12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속 관리자의 홍보관 ‘코라디움’ 안내를 수행하는 공무직원에 대한 일상적 갑질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가해 팀장 A씨가 홍보직원들에게 주말근무를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고 노조에 가입하자 폭언과 성희롱은 물론 외모지적, 감시, 청소나 경비 업무로 전환시키거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압박하는 등 온갖 직장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직원들을 흡연실로 불러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직군은 일반직과 공무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무직’은 본래 위탁사업으로 외주화 하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원이 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노조 관계자 B씨는 “정규직 된 지 2~3년 됐는데 위탁업체 시절부터 주말 근무를 강요하곤 했어요. 주말 근무 못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주말에 일을 해왔습니다. 상시적으로 시키다보니 사람이 한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거부하고 노조 가입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괴롭힘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했던 홍보관은 대체휴무로 인원이 빠지면 나머지 인원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려야 했다. 주말근무 강요는 상시적으로 자행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합의해야 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거절 시에도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사진=제보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취업규칙에는 직원과 합의해야 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거절 시에도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사진=제보자)

“공단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동의해야 휴일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면 안 된다는 내용도 분명히 있고요. 팀장이 공무직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협박은 있어서는 안됐습니다.”

또한 노조는 공단이 주말근무의 경우 1.5배의 주말 수당이나 1.5배의 대체휴일을 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 보호와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또 가해자 처벌과 공단의 공식적인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길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외부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차성수 이사장의 윤리인권 강조 진정성, 실효성 의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사진)은 지난달 14일 윤리인권의 달 기념식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사진)은 지난달 14일 윤리인권의 달 기념식에서 "내부 청렴의식을 높이고, 윤리인권 경영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18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해당 팀장은 근로자 갑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발령됐다”면서도 “조사위원회가 (해당 일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단의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와 홍보관 인원 충원 등에 대한 질문에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발표해야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휴일근무수당 여부를 물으니 “저희는 휴일 근무를 안하죠”라며 난처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윤리인권의 달 기념식에서 "내부 청렴의식을 높이고, 윤리인권 경영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달 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공무직 직원에 대한 갑질이 드러나면서 진정성과 실효성이 있는 발언이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 공단은 ESG경영을 강조,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절반’ 가해자 처벌 안해

지난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자의 고용 변동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7명(68.1%)은 일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근로자 15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결과를 도출했다. 또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10곳 중 4~5곳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욕설이나 고성뿐만 아니라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어 사용, 가정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회식 강요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괴롭힘 책임을 가해자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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