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람 오향머릿고기’ 살모넬라 검출 식약처 회수 조치
‘도드람 오향머릿고기’ 살모넬라 검출 식약처 회수 조치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1.22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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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21년 12월 25일 제품…구매 소비자 환불 조치

회사 “소매점에서 총 80개 판매, 환불 고지…이마트 납품 예정 제품 전량 회수”
도드람 부산물 활용해 제조…HPP 초고압 살균처리 제품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도드람양돈농협의 계열사 푸르샨식품에서 제조한 ‘도드람 오향머릿고기’가 살모넬라 검출로 식약처 회수 조치됐다. 해당제품은 도드람의 돼지고기 부산물을 활용해 제조됐으며 도드람 측은 비살균제품이지만 추가적인 살균처리를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푸르샨식품이 제조한 ‘도드람 오향머릿고기’를 살모넬라 양성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푸르샨식품이 제조한 ‘도드람 오향머릿고기’를 살모넬라 양성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9일 푸르샨식품 ‘도드람 오향머릿고기’에 대해 살모넬라 양성 사유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25일이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환불받으면 된다. 또한 오향머릿고기가 세트포장된 '쫄깃한밤 머릿고기 달밤포차'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며,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12월 5일 제품이다.

냉장·냉동 족발/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한다. 본지 확인 결과 이번 회수 조치된 ‘도드람 오향머릿고기’는 비살균제품으로, 추가적인 살균처리를 거쳐 제품 포장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드람 측은 이번 검사 결과가 내부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22일 도드람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며 해당 제품은 비살균제품이지만 별도로 HPP 초고압 살균처리를 거쳤다”면서 “검사과정 중 오염 경로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지만 식약처 조치에 따라 회수조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타 외부기관에 검사를 맡겼고 오늘 아침(22일) 음성 결과가 판정났다”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몰에서 현재 판매진행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검사에서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회수 조치 대상인 유통기한 2021년 12월 25일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나가는 유통 채널과 소매점 채널이 있는데 이마트로 나갈 예정이었던 제품은 전량 회수 됐고, 소매점에서 총 80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매점 쪽으로 환불 관련해서 고지했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드람 홈페이지 팝업 공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도드람측은 온라인몰에서 현재 판매진행 중인 제품은 “월 1회 정기검사에서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사진=도드람몰 캡처)
도드람측은 온라인몰에서 현재 판매진행 중인 제품은 “월 1회 정기검사에서 어떤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사진=도드람몰 캡처)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살모넬라는 오염된 원료사료나 물 또는 별 증상 없이 균을 보균하고 있는 성돈(成豚)이 중요한 전염원이 될 수 있다. 살모넬라에 감염된 돼지는 급성 또는 만성의 소화기전염병으로 나타나며, 위장염 및 패혈증을 특징으로 한다. 사람이 살모넬라 감염 돼지를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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