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이진우 기자] 한국마사회 등 4개 기관이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협약을 맺었다. 한국마사회는 26일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체육진흥공단을 시작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순으로 각 기관장이 순차적으로 자필서명 하는 방식으로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청렴시책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등 인적/물적자원 공유, 각종 캠페인, 교육, 행사 등 이해충돌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환경 조성 공동노력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12월초 기업홈페이지에 레저산업기관 협약체결 공동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실적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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