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 관리자
  • 승인 2006.08.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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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24일 시행, 생계비 70만원·의료비 300만원

앞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 질 경우 정부로부터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 주거비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광화문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지원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1개월간 지원해 준다.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 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국번없이 12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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