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등 전화권유판매 조심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등 전화권유판매 조심하세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2.03 15:20
  • 호수 7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전국 경로당 임원 대상 예방교육 하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8일 “대한노인회와 함께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화권유방식의 식품 부당광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한 광고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44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부당광고 사례를 제시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전화로 권유하며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