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벌떼 입찰’ 수면 위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벌떼 입찰’ 수면 위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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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기업집단 포함, 35개 계열사에 총 3,925억 지원
회사 측 “신규 공시대상기업 지정 후, 합당한 방안 검토 중”

벌떼 입찰‧유령회사 적발 논란, 해당 회사들 ‘건재’…“건축공사업 면허 반납했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방건설그룹이 지난 5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35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그와 연계된 ‘벌떼 입찰’이 수면 위로 올랐다.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계열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대방건설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순으로 ‘넘버3’에 올랐다. 회사 관계자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구찬우 대표(사진) 체제 전환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고 지난해 2조28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방건설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순으로 대기업 ‘넘버3’에 올랐다.(사진=대방건설)
대방건설은 구찬우 대표(사진) 체제 전환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고 지난해 2조28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방건설그룹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순으로 대기업 ‘넘버3’에 올랐다.(사진=대방건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30.45%로 71개 대기업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그룹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수주 시 대방건설이 시공해 매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의 35개 계열사는 그룹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부터 11월25일까지 받은 지원금만 3925억원으로 드러났다.

35개의 계열사들은 주택사업자 요건을 가까스로 갖춘 곳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개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 의혹도 불거졌으며 실제 경기도는 올해 초 벌떼 입찰 단속에서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9개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해당 9개사에 대해 단속 직후 자진 폐업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는 문제 소지가 있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폐업을 피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방건설은 구찬우 대표 체제 전환 이후 2010년 매출 2168억원에서 2013년 2980억원, 2014년 4777억원, 2015년 7368억원을 기록했으며 연결 기준 매출액 2018년 1조168억원, 2019년 1조5875억원, 지난해 2조285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의 산업이 침체됐던 때 대방건설은 성장 가도를 달렸다.

대방건설그룹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으로 내부거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던 계열사의 사익편취도 규제대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규제대상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까지다. 벌떼 입찰에 활용됐던 35개 계열사들은 총수일가가 지분 95~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대방건설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이후 대방건설을 비롯해 대방산업개발, 대덕하우징씨스템, 지유인터내셔널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구찬우 사장(71%)과 특수관계인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29%)가 100%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며, 지난해 총 매출 중 62.33%가 내부거래를 통한 수익이다. 대방산업개발은 구찬우 사장 여동생이자 윤대인 대표 아내인 구수진씨(50.01%)와 인척 관계인 김보희씨(49.99%)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82.63%다. 그밖에 대덕하우징씨스템은 총 매출의 37.73%, 지유인터내셔날은 50.13%를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기업 ‘새내기’ 대방건설그룹, 일감몰아주기 이슈로 ‘골머리’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측은 지금껏 경영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이번 신규 공시대상기업 지정된 이후 그에 맞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기업이 아니었던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이후 법적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벌떼 입찰에 활용됐던 35개 계열사들은 총수일가가 지분 95~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 소유지분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벌떼 입찰에 활용됐던 35개 계열사들은 총수일가가 지분 95~100%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 소유지분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방건설 관계자는 2일 [백세시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자회사(시행사)의 주식을 대방건설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부거래 관련 매출이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까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신규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벌떼 입찰 단속에서 적발된 9개 회사는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 중인 자회사 법인 9개사에 대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 처리했다"며 "현재 대방하우징, 대방이엔씨 법인 자본금 관련 실태조사 진행 중임에 따라 해당 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유지 중”이라면서 “회사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했고, 도의 건설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방건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이유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건설 중인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대방건설은 지난 9월 29일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입했고, 해당 택지는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청에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청은 김포 장릉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 위치한 택지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내용 모두 허용범위 내의 건설 공사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검토하고 이를 공식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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