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양주공장 유해화학물질 유출 은폐 의혹에 '곤욕'
서울우유, 양주공장 유해화학물질 유출 은폐 의혹에 '곤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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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잔존 화학물질에 철거업체 노동자 화상…사측 “설비내부 확인 못했다” 인정

서울우유 “철거업체, 재해내용 공유 안 해 신고 늦었다”해명
환경부 “원청, 화학사고 인지 직후 즉시 신고해야”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서울우유가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 영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양주공장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화상을 입었다. 서울우유는 이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유관 기관에 신고했고, 이 때문에 은폐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사측은 협력업체 측이 재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현행법상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는 사고를 인지한 직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서울우유가 기존 양주공장 철거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사진=서울우유)
서울우유가 기존 양주공장 철거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사진=서울우유)

지난 10월 서울우유 양주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공장 철거업체 노동자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서울우유는 지난해부터 양주 신공장을 짓고 가동 중이며 사고가 난 기존의 양주공장은 매각해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우유는 공장 내 화학물질 청소 작업을 별도로 업체에 맡겨 진행했다. 서울우유는 직접 설비 내부에 잔존 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학물질 보관 탱크에 미량의 화학물질이 남아있었고 철거업체 노동자가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질산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초동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우유는 사고 당일 화학물질 유출을 인지했지만 한 달이 넘어서야 유관기관에 신고했다. 이마저도 철거업체가 지방 환경청에 사고 발생을 알린 뒤에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 측은 서울우유가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업체 책임으로 돌리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 여기서 즉시는 15분 이내를 가리킨다. 환경부는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현황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게 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철거업체 작업 전에 설비 내 화학물질 청소를 진행했고, 탱크 하단부에 미량의 화학물질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사가 설비 청소 작업 진행 후 직접 확인(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늦은 신고 이유에 대해 “재해 정보에 대해 업체에 요구했지만 사진 몇 장 말고는 받지 못했다”면서 “알아야 사고처리를 할 텐데 정보가 없어서 신고가 늦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거업체 책임 전가와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도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와 자산설비 매각 계약을 맺었고 매매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우유의 늦은 신고의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를 인지하면 일단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보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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