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확인 후 구입을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확인 후 구입을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12.17 15:22
  • 호수 7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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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건강기능식품 피해 막으려면

‘사용후기’ 앞세운 광고에 속지 말아야… 영양‧기능 정보도 꼭 확인해야

코로나 사태 악용한 허위광고도 많아… 부정 의심 땐 1399로 신고

그림=게티이미지뱅크

[백세시대=베성호기자] “3일째 되던 날부터 통증이 완화되고 피곤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1주일 넘으니 추워도 언제 그랬냐는 듯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6개월 복용으로 퇴행성 관절은 물론 몸 상태가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최00(남, 67세)

이러한 후기를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현혹돼 구매까지 했지만 별다른 효능을 보지 못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불량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대한노인회가 손을 잡고 나섰다. 

두 기관은 전국 경로당 임원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을 홍보해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즉, 의약품과 달리 앞선 사례처럼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에서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고형차(찻잎을 증기로 쪄 압력을 가해 단단한 덩어리 형태로 가공한 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있었다. 

또 ‘면역력, 혈액순환 하루 한 알로 완벽 케어해보세요’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워 현혹되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광고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먼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관련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영양‧기능 정보도 반드시 확인한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여러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란에는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과 함께,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까지 기재돼 있으니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을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결짓거나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다 몸에 이상을 느꼈다면 당장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처방을 받고 나서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 후 환불 및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발견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10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 지급되며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시행 전에 지급되기도 한다. 다만,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위반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신고하는 등 지급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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