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원 늘린다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원 늘린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12.17 15:27
  • 호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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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분기부터 수급자 2.3명당 1명 배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도록 인원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씩 배치하는 요양보호사를 내년 4분기부터는 수급자 2.3명당 1명씩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의결하면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고자 요양보호사를 수급자 2.3명당 1명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령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요양 재정 안정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시설의 부당 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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