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배 대상 대표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 만들 것”
임정배 대상 대표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 만들 것”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1.1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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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최초 선정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화물차량 요소수 지원 등 공로 인정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상의 대리점과의 상생 활동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인정받았다. 23일 대상은 공정위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상이 공정위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사진)는 “앞으로도 상생 동반자로서 대리점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대상)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사진=대상)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했으며,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판매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는 “대리점과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상생 동반자로서 대리점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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